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법인은 사회 일반에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생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의 촉진과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학술 및 관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발생생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Developmental Biology (약칭: KSDB)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이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토론회, 강습회 등 학술회의 개최
2. 학술지, 도서 및 기술정보지의 발간
3. 학계, 산업계, 연구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강화
4. 학술의 국제교류
5. 학술적, 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연구의 장려 및 연구공적의 표창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및 복지향상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이 학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이 학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관청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이 학회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한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이 학회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입회원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원가입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로하며,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생생물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발생생물학 분야에 관련된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원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4.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발생생물학의 발전과 보급 그리고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의 저명한 인사 및 본 학회에서 정회원으로 본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이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이 학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제 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학회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자는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등)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권리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회비 체납으로 제명된 자가 체납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제 6조의 절차에 따라 재입회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이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4인
3. 이사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하며,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①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② 임원 중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선임한다.
③ 임원 중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회무처리를 고려하여 선임된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다.
④ 모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의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회장 유
고 또는 궐위시 회장이 임기 시작 때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학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을 요구하는 일
이 학회는 약간명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
으며, 회장은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입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요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치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과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심의와 동의
6. 표창에 관한사항
7.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①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2 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 2항에 의해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위 원 회
제26조 (위원회 설치와 임기)① 이 학회는 제 4조의 사업과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분과위원회 : 생물분과, 수산분과, 축산분과, 의학분과를 둔다.
2.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운영 업무
3.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및 도서 발간 업무
4. 재무위원회 : 학회의 재정 및 재산 관리 업무
5. 산학위원회 : 산업단체와의 기술 및 연구 업무
6. 정책위원회 : 미래 예측 연구 및 학회 활동 지원 업무
7. 기금위원회 : 기금의 조성과 관리 업무
8. 윤리위원회 : 회원의 학술활동 윤리 업무
9. 정보통신/국제협력위원회 : 대외 협력 업무
10. 융합연구협력위원회 : 학문간 융합적 연구 업무
②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①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제27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사업 수입금
4. 보조금과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 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33조 (기금)이 학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제 8장 보 칙
제34조 (정관 개정)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운영세칙 등)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위해 운영세칙을 두며,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주무관청의 장에게 귀속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등록기준지 | 임기 |
---|---|---|---|
이사(회장) | 김세광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 1년 |
이사 | 이경아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0-43번지 | 2년 |
이영돈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이동 1143-1번지 | ||
김남형 |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복대동 2606번지 | ||
조정현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번지 | ||
김해권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435-1번지 | ||
최돈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2번지 | ||
이성호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0-4-201번지 | ||
전용필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2-33 | ||
감사 | 김석현 |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46-5번지 | 2년 |
윤종만 |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 현대1차아파트 106-1604 |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2009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재정: 2009년 1월 1일
일부개정: 2020년 3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법인은 사회 일반에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생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의 촉진과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학술 및 관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발생생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Developmental Biology (약칭: KSDB)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토론회, 강습회 등 학술회의 개최
2. 학술지, 도서 및 기술정보지의 발간
3. 학계, 산업계, 연구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강화
4. 학술의 국제교류
5. 학술적, 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연구의 장려 및 연구공적의 표창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및 복지향상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준칙)
① 이 학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이 학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관청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이 학회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한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이 학회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입회원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원가입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생생물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발생생물학 분야에 관련된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원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4.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발생생물학의 발전과 보급 그리고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의 저명한 인사 및 본 학회에서 정회원으로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이 학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제 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자는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등)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권리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회비 체납으로 제명된 자가 체납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제 6조의 절차에 따라 재입회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이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4인
3. 이사 15인 이내 (회장 포함)
4. 감 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하며,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② 임원 중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선임한다.
③ 임원 중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회무처리를 고려하여 선임된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의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 회장이 임기 시작 때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학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 4항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4조 (고문과 명예회장)
이 학회는 약간명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은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입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요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치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과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심의와 동의
6. 표창에 관한사항
7.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2 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 2항에 의해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위 원 회
제26조 (위원회 설치와 임기)① 이 학회는 제 4조의 사업과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분과위원회 : 생물분과, 수산분과, 축산분과, 의학분과를 둔다.
2.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운영 업무
3.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및 도서 발간 업무
4. 재무위원회 : 학회의 재정 및 재산 관리 업무
5. 기획위원회 : 학회의 다양한 사업 기획 업무
6. 산학협동위원회 : 산업단체와의 기술 및 연구 업무
7. 정책개발위원회 : 미래 예측 연구 및 학회 활동 지원 업무
8. 기금위원회 : 기금의 조성과 관리 업무
9. 윤리위원회 : 회원의 학술활동 윤리 업무
10. 정보통신위원회 : 학회 회원의 원활한 네트워클 발전 업무
11. 국제협력위원회 : 학회의 국제화와 외국 학회와의 협업과 발전 지원 업무
12. 융합연구협력위원회 : 학문간 융합적 연구 업무
13. 미래기술위원회 위원 : 학문 내 미래 지향적 기술의 개발과 외부와의 협력적 업무
14. 협력조정위원회 : 각 사업에 대한 조정과 협력
②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①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제27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사업 수입금
4. 보조금과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30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32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33조 (기금)
이 학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제 34조 (기부금증빙서류)
기부금 모집 활동 실적 내용을 공개한다.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내역 및 사용실적을 기록한다.
제 8장 보 칙
제34조 (정관 개정)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운영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위해 운영세칙을 두며,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주무관청의 장에게 귀속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등록기준지 | 임기 |
---|---|---|---|
이사(회장) | 김세광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 1년 |
이사 | 강성구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24번지 | 2년 |
이경아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0-43번지 | ||
이영돈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이동 1143-1번지 | ||
김남형 |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복대동 2606번지 | ||
조정현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번지 | ||
김해권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435-1번지 | ||
최돈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2번지 | ||
이성호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0-4-201번지 | ||
전용필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2-33 | ||
감사 | 김석현 |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46-5번지 | 2년 |
윤종만 |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 현대1차아파트 106-1604 |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2020년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발생생물학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규정
1.(설치근거) 본회 회칙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2.(종류) 운영위원회는 전체운영위원회와 실무운영위원회로 나누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장 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임무)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업무를 심의하고 집행한다.
4.(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전체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 ② 실무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
- ③ 실무운영위원회는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재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기금위원회로 구성
- ④ 제 10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연구기법의 교류와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보급
5.(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실무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선임)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실무운영위원은 각 위원장과 임원회에서 천거하여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선임)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실무운영위원은 각 위원장과 임원회에서 천거하여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부칙) 본 규정은 2001년 2월 24일부터 발효한다.
한국발생생물학회지 "발생과 생식"(Development and Reproduction) 편집위원회 규정
1.(목적과 명칭) 한국발생생물학회지 "발생과 생식"(Development and Reproduction) 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칙 제 6조 6항, 제 7조 및 제 10조에 따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단,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1명
- ② 편집자문위원(Advisory Board Member) 약간명
- ③ 편집간사(Associate Editor) 2-3명
- ④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 분야별 약간명
3.(선출)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①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회장단이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② 편집간사(이하 간사) 및 분야별 편집위원(이하 위원)은 위원장과 임원회에서 천거한 위원으로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자연계열, 의학계열, 수의ㆍ축산계열, 수산계열에서 각 2-3명씩)
- ③ 편집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임기)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위원장 및 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5.(임무)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 ③ 위원은 분야별 논문심사를 주관한다.
6.(제정) 학술지 발간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① 학회지원금
- ② 외부지원금
- ③ 찬조금
- ④ 기타 수입
7.(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7월 30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8.(의무) 위원회의 사업 결과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9.(부칙) 1. 본 규정은 2001년 2월 24일 제정과 함께 발표한다.
한국발생생물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회칙 제 6조 5항, 제 7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발표회의 학술관련 업무
- ② 본회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
- ③ 기타 본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3.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학술간사 1명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선출) 위원장은 정관 제 7조에 따라 회장단의 천거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의무) 위원회의 사업 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8.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2월 -일부터 발효한다.
(1999년 4월 27일 제정, 1999년 4월 24일 개정)
한국발생생물학회 출판위원회(특별위원회1) 규정
1. (설치근거) 본회의 회칙 제 10조 3-5항 특별위원회1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한국발생생물학회 교양 총서 및 기타 단행본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출판위원장 1명
- ② 출판운영위원 2명
- ③ 출판위원 약간명
4. (위원장의 위촉) 위원장은 회장단의 천거로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위원) 위원은 출판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의무) 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사업 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9. (부칙) 본 규정은 2000년 2월 24일부터 발효한다.
한국발생생물학회 명예회원추천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칙 제5조에 의거 발생생물학의 명예회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명예회원 자격) 명예회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본 학회에서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하였고, 한국발생생물학회지, 논문 혹은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저명인사
- ② 또한 국내에서 연구하여 Science Citation index(SCI)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제 1 저자(first author)또는 교신 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다수의 발생생물학 관계 논문 혹은 저서를 출판하여 한국의 발생생물학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3. (후보자의 선출) 후보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① 후보자로 추천 받기를 원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할 사람은 제2조에 규정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본 학회에 후보자 추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② ①의 자료를 근거로 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 ③ 후보자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차 투표의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의 결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한다.이사회에 상정한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도 위의 절차를 거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5.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00년 2월 24일부터 발효한다.
한국발생생물학회 최우수논문상 후보 추천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생생물학회의 신진 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최우수논문상의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수상후보자 인원) 수상후보자는 매년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대상논문)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회기 연도에 "발생과 생식"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4. (수상후보자 자격) 수상후보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논문발표 당시 국내에 근무중인 자.
- ② 한국발생생물학회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③ 해당 논문의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자.
5.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한국발생생물학회 정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되, 반드시 학술위원을 통해서 추천한다.
6. (심사 및 수상후보자 결정) 수상후보자는 회장단 및 학술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수상자는 해당 회기년도의 동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7.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2월 24일 제정하여 제정과 함께 발효한다.
한국발생생물학회 우수발표상 선정 및 시상 규정
1. (목적 및 시상대상)
- ① 본 규정은 한국발생생물학회 회원의 사기진작과 학회의 신진연구자의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발표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시상대상은 본 학회의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 및 심포지움 연제에 한하며, 각 학술대회마다 4개(자연; 의학, 수의, 축산, 수산계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교신저자가 본 학회 정회원일 경우 대학원생 및 연구원이 본 학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수상이 가능하다.
2. (시상내용)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우수발표의 선정)
- ① 우수발표의 선정은 학술위원장 및 임원회, 학술대회 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에서 평가 원칙 및 분야별 시상발표의 숫자 등을 결정한다.
- ② 운영회의 위원장은 학술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학술운영위원으로 한다.
- ③ 학술대회의 좌장은 학술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평가를 겸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폐막식 전에 우수발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의무)
- ① 운영위원회는 학회일정 시간표에 제시된 시간대를 최대한 평가를 활용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배정된 발표의 모든 발표에 대해 평가하며, 배정된 발표 중에서 우수발표 한 개를 선정하여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실무회의 간사에게 평가결과를 제출한다.
5. (발표자의 의무) 발표자는 학회일정 시간표에 제시된 시간에 발표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한다.
6. (시상) 우수발표상은 폐막식에서 수여하며, 수상자가 폐막식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점 발표자에 시상한다.
(부칙)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발효한다.
(2000년 2월 24일 제정)
윤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발생생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회지 ‘발생과 생식’의 논문게재에 있어서 연구 진실성 및 도덕성 확보, 그리고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현행 법규와 정부 지침, 권고사항, 회원의 소속 단체에서 제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 ‘발생과 생식’ 투고논문의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학회 규정을 적용한다.
-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연구재료의 부당한 사용·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연구재료의 부당한 사용”은 인체 또는 인체의 적출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 또는 재료 제공자에게의 고지 의무와 보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논문 작성에서 시용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천연기념물이나 희귀 동식물을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생물화학적 위해성이 있는 연구재료를 부적절하게 처치한 경우, 실험동물의 희생이나 수술에 있어서 심각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는 연구 재료·실험기기·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종설논문의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연구내용·결과와 모델 도식을 그대로 혹은 수정 사용할 수 있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명 기재순서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①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제보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없다.
-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① 본 조사는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석부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분야의 저명한 외국학자에게 서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받은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가 해당기관에서 취하도록 요청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관계 회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① 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제출하며,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이나 정부 유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부정행위가 행해진 논문의 게재 무효화·삭제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 투고자는 행위의 경중과 파급영향에 따라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에서 영구제명, 소정의 기간 동안 ‘발생과 생식’에 투고 거절 조치를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기타 처벌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